전셋집에 살며 가장 불편한 점은 무엇일까? 이사', '보증금 반환' 문제를 가장 많이 꼽힌다. 이사 갈 집도 구했고, 전세 계약 만료 기간도 끝났는데.'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면 보증금을 주겠다.', '당장 현금이 없어서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 며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전세금 돌려받는 노하우
아무말 없다면 계약 자동 갱신
갱신 의사 없음 표시해야 법적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은 언제일까? 전세 만료일 바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상 집주인에게 집을 온전히 넘겨준 시점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계약만료 기간이 다가왔을 때 계약 해지에 관련해 아무 말이 없다면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묵시적 갱신 제도가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계약 해지 의사는' 계약 만료 기간 최소 1달 전에 통지해야 법적인 문제가 없다.
2~3달 전에 미리 통지하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임대인이 계약을 유지하고 싶어도 해지를 통보했다는 사실이 있다면 임차인은 언제든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해지 통보 후 최소 3개월이 지나야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할 필요있다.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보내야
한 달 전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 고 하면 전세금 반환에 관련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한다. 내용증명은 집주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보증금을 반환받는 용도로 자주 쓰인다. 집주인의 감정적인 대응이 걱정된다면 내용증명 발송 전 문자나 전화를 통해 미리 알리는 것도 방법이다.
집주인의 수신 거부로 내용증명이 반송되면, 반송 내용과 신분증, 계약서를 챙겨 주민센터에서 집주인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부받은 후 재판까지 진행될 경우 재판부에 제출하면 되는 것이다.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도 고려
내용 증명을 발송했음에도 특별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해야 한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임대차 계약서, 내용증명 서류를 들고 법원에 가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이후 법원에선 집주인에게 임차권을 등기하도록 명령한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모두 집주인에게 청구가 가능하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가면 대항력이 상실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이 진행되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도 대항력이 유지된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다. 보증금을 돌려받고 난 다음, 임차권 등기 말소신청을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