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정책에 따라 매연 저감조치를 취하기 힘든 오래된 경유차량을 폐차하게 되면 받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인데요. 기존에 1대당 300만원이였는데 이번에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을 어떻게 하면 수령할 수 있는지 등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2021년 2월 5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을 확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올해 폐차 물량은 약 34만대로 환경부는 총 중량이 3.5t 미만 배출 가스 5등급의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 소유한 차량에 대해 조기 폐차 지원금으로 지원하던 지원금을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폐차 비용도 들지 않으며, 오히려 나라에서 지원금을 주는 정책입니다. 오래되고 환경을 오염 시키는 차를 폐차 시키는 대신 나라에서 돈을 지원받게 되는 것인데요. 환경도 아끼고, 돈도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이러한 지원금은 폐차를 할 시에 70%에 해당하는 42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차량을 구매할 시 나머지 30%에 해당하는 180만원을 지원받아 총 6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조건
차량등록을 거주지와 일치한 상태에서 6개월 거주해야하며, LPG엔진 개조나 특이 엔진 개조 이력이 없는 차량, 외관과 내관 문제가 크게 없고 정상운영이 가능한 차량, 배출가스가 5등급이 된 노후경유차 입니다. 작년에는 차량등록 거주지에서 1년 2개월을 거주해야했지만 이 기간 또한 절반인 6개월로 조건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신청방법은 협회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 1577-7121로 전화를 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2021년부터 새롭게 실시하는 누리집에서 조기폐차를 신청할 경우에는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 후 문자로 진행상황도 알 수 있습니다.
누리집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https://emissiongrade.mecar.or.kr/www/main.do
협회에서 지급대상 확인이 끝난 다음 보조금이 지급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7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통보를 받지 않았는데 먼저 차량을 폐차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꼭 지급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은 뒤에 폐차를 하셔야 합니다.
보조금 지급가능 통보를 받게 되면 소유지에서 2개월 이내에 폐차 후 보조금 청구셔류를 협회에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