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다자녀 지원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였습니다. 15일 위원회에서는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2021 ~2025년)에 따라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다자녀 혜택
2022년 다자녀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2년 임산부 출산혜택 장려금 알아보기
2022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알아보기
정부의 다자녀 지원은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가 됩니다. 내년부터 기초 차상위 가구의 둘째 자녀도 등록금 전액 지원을 받게 되며 매입 임대주택 보증금, 임대료 등의 부담도 줄어듭니다.
현재 정부에서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맞벌이 가정 등에서 12세 이하 아동 가구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기준도 내년부터는 기존의 아동 3명 이상, 36개월 이하 영아 2명 이상에서 아동 2명 이상(영아 1명 포함) 가구로 완화되며 주거지원 혜택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혜택이 있는데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원 조건과 월 소득인정액별 학자금 지원구간 그리고 구간별 최대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자녀 대학등록금 지원 금액 국가장학금 제도는 유형별로 대학등록금 지원금액에 차이가 있는데요. 일반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에 따른 학자금 지원구간이 8구간 이하의 대학생에 대해서는 1에서 8구간까지 지원금액에 차등을 주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자녀의 경우는 기초구간에서 3구간까지는 연간 520만 원까지 지원되며 이외 구간에서는 국내 대학기준 최대 4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신청 방법은 학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유선으로 문의하시면 쉽게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