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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신청 자격, 수령액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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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이라도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의 가격 상한을 높인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시지가가 9억원이면 대략 시가는 12억~13억가량 한다. 그래서 주택연금 신청 자격, 수령액 등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집을 소유하고 계시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실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지급받는 방법에 따라 정액형과 전후후박형으로 나뉜다.

 

 

가입조건

◎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 부부기준 9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 (현재는 9억원 이하, 하지만 개정 후 금액이 커질 것으로 예상)

◎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9억 원 이하면 가능

◎ 9억원 초과 2 주택자는 3년 이내 1 주택 팔면 가능 주택연금 자격을 갖춘 이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주택연금 신청을 하면, 공사가 주택 감정 등 보증심사를 한 후 연금 가입자를 위해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공사의 보증서를 보고 주택 소유자에게 주택 연금(주택 연금 대출)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방법은?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로, 개개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가��

info.infomic.site

 

가입방법

 

 

수령액 계산

구체적인 수령액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https://www.hf.go.kr/hf/sub03/sub02.do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1688-8114

 

주택금융공사 | 주택연금 | 예상연금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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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장점

1.평생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

2.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감액 없이 100% 동일금액의 지급을 보장

3.국가에서 지급을 보증

4.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되고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간다.

 

주택연금 단점

주택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연금이 오르지 않는다. 가입 당시 주택가격과 연동해서 지급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반영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