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달라지는 것들 알아보기
2023년은 계묘년 검은 토끼의 해입니다.
2023년에 달라지는 것들 미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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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28년 만에 사라지는 강원도
강원도가 628년 만에 특별자치도로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소외지역으로 꼽혔던 강원도는 특별자치도 전환으로 각종 특례를 받게된다고 합니다.
2. 유통기한→소비기한
38년 만에 '유통기한'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식품에 기존의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유통기한이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이라면,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식품을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간입니다.
다만 냉장 보관을 해야 하는 우유류는 2031년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3. 2023년 최저임금
시급 9620원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시급 9160원보다 460원 오른 시급 96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최저임금은 시급 1만1555원, 실질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환산하는 월급은 201만580원입니다.
4. 대학 입학금 폐지
대학 입학금은 2017년 1학기 기준 국·공립대 평균 15만 원, 사립대 평균 77만 원에 달하는 등 대학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책정 근거와 사용 목적이 모호하다고 하여 폐지 논란등 많은 이슈가 있었는데요.
오는 2023년부터는 대학 신입생의 입학금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합니다. 또 대학 등록금을 학칙에 따라 2회 이상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해, 고액의 대학 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