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제도란?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만 55세 이상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해당 주택에 거주하면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겨 일정기간 혹은 평생동안 매월 연금 방식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모기지 금융상품입니다.
주택연금의 장단점
장점으로는 나이가 들어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더라도, 매달 주택연금 수령액이 연금으로 나오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과 배우자가 모두 사망 후 받은 주택연금 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때는 상속인에게 초과된 부분을 청구되지 않으며 반대로 차액이 발생하게 되면 상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손해보실 일은 없습니다.

단점으로는 주택연금은 집값 변동폭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집값이 오른다고 가정하면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연금을 개시하시려면 집값이 어느 정도 오르고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해지 시 그동안 지급받은 연금은 반납해야 하며, 해지 후 3년 동안 재가입이 어려우니 신중히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단점으로 주택연금 가입비와 연 보증료가 필요한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가입비는 초기보증료이기 때문에 주택 가격의 1.5% (대출상환방식의 경우 1%)를 최초 연금지급일에 1회만 납부합니다. 年 보증료는 보증잔액의 연 0.75% (대출상환방식의 경우 1%)를 매월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증료는 연금 지급 총액에 가산되기 때문에 가입자가 직접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1)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인 경우(근저당권 설정일 기준), 우대방식의 경우 만 65세 이상이여야합니다. 2) 주택보유수 1주택자만 가능, 이때 공시가는 9억원 이하인 경우 공시가격은 1순위 공시가격, 2순위 시가표준액, 3순위 시세또는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됩니다.
3) 대상 주택이 주거 목적이어야 합니다. 주택 유형에 따라 확정기간방식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4) 거주요건 :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합니다.
5) 채무관계자 자격 : 성년후견제도 이용 가능 주택소유나나 배우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 능력이 있어야지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의사능력 또는 행위 능력이 부족하다면, 보호자는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은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데요. 먼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주택금융공사 | 주택연금 | 예상연금조회
예상연금조회 Facebook Twiter kakao Talk Band ※ 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 인터넷시세’, ‘KB국민은행 인터넷시세’,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주택공시가격(단,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시가표준
www.hf.go.kr
주택연금 수령액 지급 방식
-종신지급방식 -종신혼합방식 -확정기간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지급방식 -우대혼합방식 으로 총 6가지 지급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혼합방식이 일반 지급방식 보다 좀 더 수령액이 높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지급방식 선택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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