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없는 5만명 '건보료 쇼크', 합법적으로 건보료 줄이는 방법
공시가격 급등에 따라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오는 11월부터 새로 보험료를 내야 하는 사람이 5만 명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직장 다니다가 창업을 하고 자영업을 시작 하셨거나 은퇴로 인한 실직을 해서 수입이 없는 분들, 현재 자영업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줄어 들었거나 휴· 폐업을 한 경우, 그리고 기존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있어서 건보료를 내지 않았던 분들이 피부양자에서 탈락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때 건보료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으면 건보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서울의 십억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의 건보료까지 걱정해주는 정치인들이나 언론들이 문제기는 하지만 건보료 합법적으로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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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직장 퇴사 후 최대 36개월, 3년 동안 직장보험료 수준으로 건보료를 납부해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물론 이것은 직장다닐때보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을때 보험료가 더 높은 경우에 신청 하셔야 하는데,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 또는 은퇴 등으로 실직을 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는데 이때 직장 다닐때보다 보험료가 더 많이 나온다고 예상 되시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둘째 조정신청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지역 건보료에는 조정신청제도가 있는데요. 현재의 소득 변화를 기준으로 봤을때 부과된 보험료의 차이가 크다면 줄어든 소득을 근거로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매년 6월부터 조정 신청이 가능한데요. 만약 조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높게 부과된 금액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 코로라로 인해서 휴 ·폐업을 하는 자영업자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휴· 폐업을 하셨다면 반드시 조정신청을 하셔야만 건보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연금계좌의 소득 비중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2020년 11월부터 주택 등의 임대소득 2천만원 이상과 이자, 주식배당과 같은 금융소득에도 연 천만원을 초과하면 건보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연금계좌의 소득 비중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연금저축이나 개인퇴직연금 같은 사적연금은 1년에 1,8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고 하는데, 퇴직 후라면 개인연금 비중을 높이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개인연금 소득은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차후에 바뀔 수도 있으니까 관심있으신 분들은 수시로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넷째, 직계존속, 비속 중에 의무가입자가 있다면 피부양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먼저 피부양자 자격 요건에 어떤조건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피부양자 조건은 크게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있는데요. 상실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합니다.
먼저 소득요건은 연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또한 사업소득도 없어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사업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안됩니다. 그리고 학습지교사 등과 같이 사업자등록이 안된 프리랜서인 분들은 연소득이 500만원이 초과하면 역시 자격탈락입니다.
그리고 재산요건은 재산세과세표준이 9억원을 넘지 말아야 하는데 이때 재산세과세표준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주택의 경우 기준시가의 60%, 토지인 경우엔 기준시가의 70%가 재산세과세표준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만약 재산세과세표준이 9억원은 안되지만 5억 4천만원에서 9억원 사이인 사람은 연소득이 천만원을 초과하면 안 되는데, 만약 초과했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탈락됩니다. 여기서 연소득이란, 사업소득이 아니라 금융이자 등의 기타소득을 합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조건은 부부 중 한명이라도 충족되면 배우자도 함께 자동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니 참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