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에 생활비로 쓸 수 있는 여러 방법 중 국민연금이 제일 기본적인 방법인데요.
이 기본적인 국민연금은 오래 가입할수록, 많이 낼수록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많아지는데요. 그 중에서 국민연금 수령액 늘리는 추납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추납 제도를 활용하는 이유는 연금이라는 것이 가입을 했던 시간이 오래되었을수록, 낸 돈이 많은 수준일수록 수령받을 수 있는 금액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을 한 상황에서 요금도 내고 있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육아 등으로 인해서 직장을 그만 둔 여성이라면 임의가입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고 다시 회사에 들어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여야 국민연금 추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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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납부 제도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추후납부제도란?
과거에 국민연금을 납입해야 하는 시기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했지만 일정 요건 충족 시 추후에 언제라도 납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 입니다. 군 입대나 실직 등으로 ‘납부예외기간’이 존재하거나 무소득배우자 등의 사유로 ‘적용제외기간’이 존재하는 가입자인 경우에 한하여 추후납입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추후납부제도에 적용되는 기간이 존재한다면 그 대상 기간 동안의 보험료에 한하여 납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납부한 금액의 상응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추후에 연금수령 시 유리할 수 있는데요. 물론 추후납부는 의무가 아니므로 납부하지 않아도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추후납부제도는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여야만 하므로 국민연금 적용제외 상태라면 임의가입신청을 한 후 납입하면 됩니다.
추후납부보험료는 추후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와 추후납부 하고자 하는 기간의 월수가 계산되어 부과되는데 만약 추후납부해야 할 금액이 부담스럽다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최대 60회, 1년에서 5년 미만의 경우 12회, 1년 미만인 경우 3회로 나누어 분할납입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금수급 최소조건인 10년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추후납부제도 활용 시 해당 기간만큼 납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므로 국민연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형태로 수령하기 원한다면 더욱 이 제도를 활용하면 도움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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